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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금조211
흰금조21122.02.04
[복비]다세대주택 월세 재계약, 2년 아닌 1년만 연장할시 임차인이 이후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다세대 주택 월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했는데

이 경우 1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복비를 따로 주어야 하나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 다세대 주택의 월세 2년 계약이 최근 끝나가서

1년만 월세 재계약을 하겠다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양식을 사용해서 간단히 사인만 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연장하겠다고 말한것은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전이고,

어제 서류에 사인을 하기 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사인을 하고 나서려는 길에 갑자기

원래 다세대 주택은 2년 재계약 단위인데 1년만 연장하고 나가는 거니

나갈때도 자기 복비를 임차인인 내가 내야 한다. 원래그런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이 없다가 그러니 당황스러워서 재차 물으니

임대인은 나중에 상황보고 그런거 결정하자고 얼버무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일년 더 연장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알렸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니 이런 조건을 덧붙이니 황당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에게 계약에 불리한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계약서 사인을 하기 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이 성사된 이후 해당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황 보고 하자는 말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달리 적용하겠다는 말이고 월세 보증금인 천만원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자기주장에 따르면 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임대인은 처음 입주해 계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네가 어려서 뭘 잘 모른다 와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던 사람이라 복비에 관한 해당 주장의 진위를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은 임차인의 유리한 선택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도 있고, 2년 미만인 계약은 2년까지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년 계약이 서로 합의하에 종료되었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할 것이고, 중개수수료는 부담의무가 당연히 없다 할 것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 인 임대인, 새로 집을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 다만,임대차계약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발생된 손해액(중개수수료)을 지불하고 계약종료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1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입니다. 위에 임대차 보호법처럼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수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2년계약을 주장할수없습니다. 즉 , 정상적인 계약종료입니다.

    고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날자에 맞추어서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된 1년의 기간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사항이고 만기가 되어 집을 비워주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요청이 있다면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설령 연장이 아닌 최초 계약으로 1년을 약정 하였더라도 계약을 받아준 이상
    계약 종료시 부동산 비용을 부담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법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종도 해지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