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비]다세대주택 월세 재계약, 2년 아닌 1년만 연장할시 임차인이 이후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다세대 주택 월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했는데
이 경우 1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복비를 따로 주어야 하나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 다세대 주택의 월세 2년 계약이 최근 끝나가서
1년만 월세 재계약을 하겠다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양식을 사용해서 간단히 사인만 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연장하겠다고 말한것은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전이고,
어제 서류에 사인을 하기 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사인을 하고 나서려는 길에 갑자기
원래 다세대 주택은 2년 재계약 단위인데 1년만 연장하고 나가는 거니
나갈때도 자기 복비를 임차인인 내가 내야 한다. 원래그런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이 없다가 그러니 당황스러워서 재차 물으니
임대인은 나중에 상황보고 그런거 결정하자고 얼버무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일년 더 연장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알렸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니 이런 조건을 덧붙이니 황당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에게 계약에 불리한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계약서 사인을 하기 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이 성사된 이후 해당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황 보고 하자는 말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달리 적용하겠다는 말이고 월세 보증금인 천만원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자기주장에 따르면 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임대인은 처음 입주해 계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네가 어려서 뭘 잘 모른다 와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던 사람이라 복비에 관한 해당 주장의 진위를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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