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 가사휴직에 따른 연차 산정
1. 2019년 11월 25일 ~ 21년 10월 7일 재직 후 퇴사
2. 21년 10월 12일 입사(1번회사와 동일, 재입사) ~ 21년 12월 26일 까지 다니다가
3. 21년 12월 27일 ~ 22년 9월 22일(가사휴직)
4. 22년 9월 23일 ~ 22년 12월 21일(가족돌봄휴직)
5. 22년 12월 22일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6. 22년 연차 3.5개중 0.5사용하고 3개가 23년으로 넘어옴
7. 현재 연차가 4.5개 부여되어있는데, 재직기간을 1년넘으거로 쳐서 월차가 발생도 안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