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 가사휴직에 따른 연차 산정

1. 2019년 11월 25일 ~ 21년 10월 7일 재직 후 퇴사

2. 21년 10월 12일 입사(1번회사와 동일, 재입사) ~ 21년 12월 26일 까지 다니다가

3. 21년 12월 27일 ~ 22년 9월 22일(가사휴직)

4. 22년 9월 23일 ~ 22년 12월 21일(가족돌봄휴직)

5. 22년 12월 22일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6. 22년 연차 3.5개중 0.5사용하고 3개가 23년으로 넘어옴

7. 현재 연차가 4.5개 부여되어있는데, 재직기간을 1년넘으거로 쳐서 월차가 발생도 안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부터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 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