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가전제품들이 고장나 집주인이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제품들과 동일한 제품들로 구매해서 계좌로 보상을.받았는데요. 일부 제품을 그냥 취소 후 제 돈을 추가로 들여서 상위제품으로 재구매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집주인은 보험처리.하는거 같습니다. 따로 말을 해야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처리하는 담당자가 수리영수증이 아닌 수리 견적서만으로도

    보험처리 해준다면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중이라면 연락하여 조율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보상 수령 완료라면 보험금은 선생님에게 귀속되어 이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봐야겠지만

    보험을 통한 배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때 까진 기다리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 대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시에는

    1. 고장났을 경우 수리비용

    2.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제품의 구입비용과 구매일자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비용

    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처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처리에 문제없이 끝났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 배상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취소, 환불 후 새 제품을 구매하시던,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던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상은 받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집주인또한 보상금을 보낸 것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처리를 받을겁니다 혹시 모르니 영수증같은거나 챙겨놓으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기존보상건은 피해 물건에 대한 감가삼각에 대한부분을 받는거라

    어차피 새물건을 사야합니다~ 보태서 더 상위급을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현금을 받으신거라면 어차피 보상은 종료가 된 상태이므로~ 이제 구입하신 가전은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당근에 팔든, 아직 배송전이라 다른 가전으로 재주문을 하든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는데요~

    다만 빠르게 처리해드리려고 집주인분이 자비로 미리 송금을 해드리고 추후에 집주인분이 보험처리를 완료 할 예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통화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불이나든 물이들든 했던 집은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거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누수로 고생하셨을텐데 앞으로는 늘 행복만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보험처리 중이라면 이야기는 한번 해두시기 바라며 기존 보상 받은 부분에서 자비를 부담하여 상위 제품으로 바꾸시는 것은 문제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감가상각적용에 대해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이는 집주인과 보험사간 문제로 질문자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후 감가적용을 안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처리를 하시게되면

    새로 구입하는 제품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수리를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시 감가된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존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하여도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