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가전제품들이 고장나 집주인이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제품들과 동일한 제품들로 구매해서 계좌로 보상을.받았는데요. 일부 제품을 그냥 취소 후 제 돈을 추가로 들여서 상위제품으로 재구매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집주인은 보험처리.하는거 같습니다. 따로 말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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