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수입시 컨테이너 부가세 환급 내역?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 부서가 아니고 관련 지식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수입을 할 때 컨테이너 통관 부가세를 내는데요.
이건 나라에 내는 부가세고, 분기별로 환급 개념으로 차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100원 내고, 법인이 분기별로 부가세 200원 내야하면 컨테이너 부가세 100원 차감한 100원을 내는 것)
여기서 궁금한 점은...
컨테이너 부가세만큼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저희가 납부를 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담당 세무사에 물어보니 그 내역만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 홈택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그 내역을 봐라라고 하시는데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에서는 귀찮아하는 식으로 답을 해줘서요.
관련 지식도 없는데 잘 듣고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