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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코끼리66
아직 첫 출근도 안했는데 무서워서 취소하려구요
근로계약서도 안 썻고 민증이랑 통장사본만 드렷어요...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하루전에 츼소해도 대겟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 시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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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출근하기 전이라면 회사에 미리 말씀드려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구제척인 사정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된 경우
2.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니 빠르게 회사에 채용(취업) 포기 의사표시를 전달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 투입 전에 입사 의사 없음을 알리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