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늠름한쌍봉낙타147
늠름한쌍봉낙타14722.05.16

정보통신법 과 명예회손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a는 입주민 b는그만둔 아파트 관리업체c는 해임된 전 총무입니다

c가a에게 문자를보냄

관리업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와 논쟁은 논쟁이고 일단 입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1104호 입주민께서 세강에 항의 전화안하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새로운 관리단이 선정될때 까지 만이라도 세강에 관리를 해달라 해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a는 이 문자가 b의생각인지c의생각인지확인하기위하여c와통화해서 둘이같은 말을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c가 문자로 a와b통화내용을 아파트단톡에 공개하겠다고하여 그래라 그럼 명예회손과 법적책임과 을 묻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c가!통화내용을 편집하여 단톡에 공개하며 모든것이 a가 잘못해 일어난일인다라는 글도 단톡에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정통법에 해당되는지 c에게 통화내역제공한b를 처벌할수 있는지와 통화내용을 편집한c를 정통법과 명예회손으로 처벌할수 있는가 입니다

도와주세요

주고받은 문자 .원본 통화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