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시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올 3월 아파트 A 1.1억 수익에 공동명의 로 24% 세율 기본공제 각 250만원 제하고 양도세 1800 냈구요
올 5월 분양권 B 2600만 수익에 단독명의 55% 양도세 1400 냈습니다.
마이너스 로 팔아야 하는 오피스텔 4채가 있는데요.
각 1천만원씩 손해보고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 합산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양권 B의 양도세만 조정이 되나요?
A,B의 세율 둘다 조정이 되나요?( A와 B의 세율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연도 5월에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최종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양도세 + 분리과세나 중과세 되는 양도세
2.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산과세는 1년(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주택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총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 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 금액을 기 신고한 금액(A, B 모두)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납부된 세금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