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시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올 3월 아파트 A 1.1억 수익에 공동명의 로 24% 세율 기본공제 각 250만원 제하고 양도세 1800 냈구요
올 5월 분양권 B 2600만 수익에 단독명의 55% 양도세 1400 냈습니다.
마이너스 로 팔아야 하는 오피스텔 4채가 있는데요.
각 1천만원씩 손해보고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 합산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양권 B의 양도세만 조정이 되나요?
A,B의 세율 둘다 조정이 되나요?( A와 B의 세율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