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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다 보면 종종 할아버지분들이 제 폰을 빤히 보는거 같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처벌할 현행법이 존재할까요? 정통망법 제49조에서 비밀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니까 제 패턴을 봐뒀다가 잠시 조는 사이에 이걸 뚫고 보면 정통망법 제49조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폰 화면을 본거 자체로는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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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옆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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