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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빛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먼저 이모가 10/22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혼인신고를 안했기에 법적가족은 딸 한명(사촌동생 19세) 입니다. 근데 이모부가 이모명의로 사업을 하고 망해서 이모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촌동생에게 듣기로는 빛이 8-10억 된다는데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상속단계가

1. 사촌동생

2.외할아버지,외할머니

3.엄마, 외삼촌들

4. 저 포함 자녀들

이렇게 순서대로 다 상속포기를 해야 빛 채무가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재혼을 했었거든요. 초혼으로 낳은 딸 두명이 있었는데 약 20년전 이혼 후 딸 두명은 아빠쪽을 따라갔습니다.

이후 거의 연락을 안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 두명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상속 1순위에 초혼딸두명,재혼 딸 한명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모부가 사촌동생은 외가쪽 집에 보내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모핸드폰,동생&이모 통장등 다 가지고 갔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아직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15일에 만난다고는 했는데.. 약간 불안하거든요 사망 보험금은 사촌동생이 수익자라 동생이 밷는건데..

그리고 사망신고하는 과정에 필요한것과 상속포기 과정에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딸 두명도 이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등은 개인이 모두 진행하기 어렵기에 변호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