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1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겨둔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자식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나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유산상속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의 1/2 까지는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범위내에서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유증 등으로 한 자녀에서 유언을 남긴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