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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토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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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학원강사채용하는 학원 신고어디에하나요?

급여를 적게주기 위해 고졸 학원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강사에게 피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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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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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이러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