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보료 퇴직증명서 문구 법적 인정 부분
건강보험공단 지역 지사에서 제가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서 퇴직증명서를 냈는데 문자 내용중에 이런게 있어요.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더이상 근무를 하지않는다는 문구 필수)
그런데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수라는데
제 2개의 증명서에 하나는 "근무 종료일"이 기입되어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퇴사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꼭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똑같은 문구로 기재가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