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건보료 퇴직증명서 문구 법적 인정 부분

건강보험공단 지역 지사에서 제가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서 퇴직증명서를 냈는데 문자 내용중에 이런게 있어요.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더이상 근무를 하지않는다는 문구 필수)


그런데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수라는데


제 2개의 증명서에 하나는 "근무 종료일"이 기입되어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퇴사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꼭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똑같은 문구로 기재가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문구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봐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취지로 볼 수 있어서 이에 기하여 관련 청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