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4. 05.02 ~ 08.01
2024. 10.01~ 12.31
2025.08.01~ 11.30에 인턴을 끝내면
혹시 2025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될까요?
18개월 이내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입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일수는 24년 6월일수부터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3개 직장 모두 한주 4 ~ 5일 정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1.~2025.11.30.(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2.1.자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024.6.1.~2025.11.30.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충분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