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연말정산(종소세)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2024년 한해 일용근로소득 83,866,000원이 적혀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소득명세서)에 0원이 되어 있어서 신고를 못하더라구요.
일당제 개념은 아니지만, 매달 찍히는 월급이 다르긴 합니다
왜 0원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엔 종소세환급 신청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한해동안 총 4군데 정도 건설사를 옮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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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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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사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소득명세서)는 상용직(4대보험 가입자, 취직했다고 하는 근로자, 쉽게 삼성전자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소득명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 X)이고 상용근로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말정산을 한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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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