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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존4명 근무 사업장에서 5개월근무 중 1명이 더 충원되어 5명이 되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그리고 5인이상 일때 연차만 발생하고 월급은 그대로인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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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는 시점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시간외근로 제공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 발생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 변동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사유가 되지 않으니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서 교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급여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법적 의무가 되므로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5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월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