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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비상장회사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합니다.

비상장회사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세율 찾아보고 있는데 어디서는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20%, 50%, 60% 적용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분 25% 그 외 : 20% 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상장회사의 대주주 기준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기준 본인 + 가족 주식합산 10억원 또는 4%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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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본인+본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2. 주식 양도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 말일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본인과 가족 합산 4% 이상 또는 10억원입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주식

    1. 대주주 양도 : 20%, 3억원 초과 부분 25%

    2. 대주주 이외 : 10%

    비중소기업 주식

    1.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 30%

    2.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 20%, 3억원 초과 부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