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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노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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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폐기 50배 배상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2300원짜리 요구르트 4개를 폐기처리하고 제가 가져갔는데 그만둔 이후로 cctv를 보신 후 장면을 사진찍어서 저한테 50배인 46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지만 구두로 허락받아서 카톡이나 문자 녹음같은 증거가 있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50배를 손해로 배상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2,300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