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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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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지급 신고 방법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폐업으로 인해 파트타이머 근로자를 해고 하였습니다.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발생X)

7월 급여는 지급 되었고, 30일 이전 해고 통보가 되지 않아 8월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예정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때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1. 신고는 지급시기 8월 귀속으로 해서 9월 10일까지 하면 되는걸까요?

2-1. 퇴직소득세 신고를 처음하는데 회계 프로그램 퇴직금 산정에서 직원 코드 불러오고 퇴직기준일과 퇴직소득세근소기간은 2025년 7월

퇴직금 지급일은 8월로 진행하면 될까요?

2-2. 보통 퇴직금 산정에 3개월치 급여를 넣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기재 해야하나요? 파트타이머라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일급여* 30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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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월 지급월로 원천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2.해고예고수당도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