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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749609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청년창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저의 사업장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23년도에 오픈하였습니다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청년창업세액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지인이 24년도에 창업하였는데
새로생긴 749609 코드로 개업하여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이라 들었습니다..ㅠㅠ


같은 업을 하고 나이대도 똑같은데
24년도에 새로생긴 코드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는다는게 좀 억울하고 그렇네요 ㅠㅠ
공제액은 백 이백정도면 눈 감겠는데
어떻게 좀 청년창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국세청에 건의라도 해야하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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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창업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업종이 도소매업이라면 단순히 업종코드를 변경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