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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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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스스로 만드는 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연매출 수익이 2400 이상이되면 현금출납부나 간편장부를 만들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록 및 작성 의무가 있으나,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총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복식부기와 달리 특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거래처 및 금액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프로그램(엑셀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성실지원신고 - 간편장부안내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사업연도 총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하인 자이거나 신규사업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업종은 7,5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작서하듯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내용만 간략히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편장부의 양식 예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