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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원앙188
이직시 현 회사에 아직 퇴사통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보통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고 계약서를 작성이 완료되면 현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도될까요?
중복계약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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