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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타조5
모던한타조520.10.21

중고나라 사기신고 무고죄되나요??

중고나라사기를당해서 경찰이 고소를한다고 했는데 사기꾼이 뻔뻔하게 무고죄로 신고한다거 하네요 이럴경우 무고죄가 성립이되나요???? 너무 어차구니없 고 뻔뻔하니요 임상만 나쁜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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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겠으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점이 사실이고, 이를 근거로 고소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과 부합하여 실제 사기 피해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실이 부합하는 경우 일부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를 입은후 위 사기행위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자분의 고소행위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해서 형사 고소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식 그대로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