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가능한 대화인지 알고 싶습니다
게임 상 대화이며 10명(본인포함)이 볼 수 있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 인게임)
본인 A 상대방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대화 1--
A :할줄아는게
B:밤에 봤다
A 그거 뿐이죠?
B맛나드라
A 논리로 안되니까
B 니가 모르는 니 ㅇㅁ의 참맛
A 욕밖에 못하죠?
--이상 대화1--
--대화2--
A: B가 알아서 하겠지
B: 안하는데? 니 ㅇㅁ한테 해달라해
--이상 대화2--
위 내용으로 가능할까요? 대화 일부 캡처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B의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