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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오솔개20

재밌는오솔개20

통매음 신고 가능한 대화인지 알고 싶습니다

게임 상 대화이며 10명(본인포함)이 볼 수 있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 인게임)

본인 A 상대방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대화 1--

A :할줄아는게

B:밤에 봤다

A 그거 뿐이죠?

B맛나드라

A 논리로 안되니까

B 니가 모르는 니 ㅇㅁ의 참맛

A 욕밖에 못하죠?

--이상 대화1--

--대화2--

A: B가 알아서 하겠지

B: 안하는데? 니 ㅇㅁ한테 해달라해

--이상 대화2--

위 내용으로 가능할까요? 대화 일부 캡처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B의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