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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웃음짓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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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했던 날을 계속 미루고 이젠 연락까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고는 하는데 이미 받기로 한 날도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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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사실을 공식화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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