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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201
엄격한매20122.04.11

오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천만원을 주면 매일 4%씩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사정이생겼다고 돈을 주지 않읍니다 매일 핑게만둘러되고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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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매일 4%의 이자라면 연 1,460%의 이자인데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로 빌려준거라면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본안을 청구하셔야 하고, 다만 이율은 일 4%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다만, 원금과 연이자 20%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시면 형사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이면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지급한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대여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로써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의 제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