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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요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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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안

친구 2명과 공동 공갈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A가 피해자를 불러서 자전거를 타게하고

자전거 주인인 B는 자전거 고장났다라고 라며 돈을 요구했고 금액은 250만원이며 이돈을 각각 100,100,50 이렇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공조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획을 처음부터 짠게 아닌 A가 하자고 제안을 하여 제가 계획을 짜는것에 대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 그리고 계획은 했지만 피해자에게 말을걸거나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진술했고 오늘 문자로 수원 지방법원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하필이면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인이지만 완전히 들리지 않는게 아닌 보청기 끼는정도 입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계획을 했다는 문자내용과 피해자가 A에게 송금했다는 증거 뿐입니다

1 사건의 경중이 심각한겁니까?

2 변호사님이 판사라면 실형을 내릴 가능성은 높습니까?

3 입대전에 벌어진 일인데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준비를 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4 사건 발생은 미성년자 만 18세 이고 현재는 만 19세 입니다 그럼 소년재판으로 가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으로 열립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공동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어 제가 담당판사라면 초범기준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은 a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가담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4. 소년재판에서의 소년은 판결시 소년인자이기 때문에 이미 만 19세로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재판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공갈은 금품을 협박 등으로 취득한 경우 중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고, 공모 및 분배 정황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직접적인 협박 행위가 없었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반성문, 피해자 합의, 진술 일관성이 관건입니다.

    2. 법리 검토
      공동공갈죄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모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강요하거나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가담자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귀하가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획 수립과 이익 분배에 관여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이나 실행의 주도성, 이익분배 비율, 현장 개입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판 대응 전략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본 사안으로,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해 선처 중심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범행 당시 미성숙한 판단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라면 군검찰 이송 가능성이나 출석명령 시 휴가·외박을 통해 출석 조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재판 전 증거기록을 열람해 가담 정도를 구체화하고, 직접 접촉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년재판 여부 및 추가 조치
      만 18세 당시 범행이라도 공소제기 시점에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년법상 ‘범행 당시 연령’이 아닌 ‘심판 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감경사유로 활용해 미성숙성과 환경적 요인을 부각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공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이 제안을 먼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실행을 한 이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