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만난 언니랑 친해져서 번호를 교환하고 몇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음)
그러다가 점차 멀어졌고 (서로 다른 친해진 무리가 생김) 지금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주에 일하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때는 그렇게 서로 기분이 상한채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둘다 쉬는 날이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언니한테 전화가 오고, (새벽 두시쯤)
안받으니까 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였습니다.
전화는 안받아서 무슨 용건으로 전화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말다툼 했던거 때문에 전화한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정도를 그 동의된 범위 외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처벌도 어려우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