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2020. 09. 22. 14:03

안녕하세요!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게 정확한게 뭔가요? 물건 값이 하락에 따른 비용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세금을 적게 내려면 감가상각기간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러면 탈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법 규정대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없이 임의로 변경하신다면 의제상각이 적용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ez2dj1028?Redirect=Log&logNo=221934461148&proxy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post%26sm%3Dtab_jum%26query%3D%25EA%25B0%2590%25EA%25B0%2580%25EC%2583%2581%25EA%25B0%2581%25EB%25B9%2584

감가상각비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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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기준내용연수 등 감가상각기간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산함으로써 소득을 법인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무수한 예외가 존재하고 특례규정이 존재하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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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과정입니다. 자산이 수익창출에 계속 기여를 함으로 한번에 비용처리 하지 않고 나눠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은 업종별,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있으며 보통여기에 +- 25% 가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가상각은 세무조정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어차피 비용처리의 배분이므로 탈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0. 09.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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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이란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하여 큰 금액을 들여서 기계를 매입했을 때, 이를 10년 간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매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첫 해에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후 사용하는 9년의 기간 동안은 아무런 비용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10년 간 사용할 예정인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는 기계장치 매입가액을 10년 간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것이고 이때 나누어 인식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인 것입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그 업종에 따라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기간은 세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므로, 탈세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20. 09.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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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란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일정하게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건물을 구매하였다면 구매한 연도에 1억원을 모두 비용처리하지 않고, 10년간 1천만원씩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대상자산 총액은 동일한데 회계상 감가상가긱간을 줄이면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 비용이 커질 것입니다. 감가상각기간을 늘린 경우와 최종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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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차량 및 건축물의 내용연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맞는 내용연수를(기준내용연수)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2020. 09. 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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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 등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하는 계정입니다. 회계 원칙 중 하나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을 매입 시점에 전액 비용화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 기간 동안 비용화하는 것입니다.

              회계와 세법이 늘 동일하진 않습니다. 회계에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세법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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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정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취득원가의 배분과정

                  입니다. 감가상각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및 적법한 신고내용연수대로는 가능하며, 임의로 감가상각기간을 줄여서 하는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한도초과되어 비용부인됩니다.

                2020. 09.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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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은 가치하락에 따른 비용 계상은 아닙니다. 사용에 따른 가치의 하락으로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 입니다. 회계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에서 자산별로 정해진 방식이 존재합니다.

                  감가상각을 회사 임의대로 계산할 수 있다면 손익을 조절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납세자가 세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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