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 깨뜨린 시공업체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업체 및 시공사 측은 핑계만 대고 깨진벽에 색칠? 정도 해주기만 하는 간단한 일을 한 달 넘게 미루고 있기에
1. 손해배상 및 신고를 해도 되는지?
2. 방법 및 과정, 준비서류 무엇인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손해의 정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상대방 시공업체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소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과 관련 입증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재판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비용은 혼자서 하는 경우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역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중 과실로 복도식 계단 창문벽을 깨뜨린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시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소송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