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로 심부름 다녀오다 주차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안들어있는데 제가 부담을 다 해야하나요?
저한테 차키를 주며 심부름을 시켰고, 저는 다녀오고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차보험도 안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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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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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에 따라서 실제 운전을 한 질문자님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실 수는 없겠으나, 한편에서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되, 추후 질문자님의 과실정도에 따라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