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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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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8년이 지난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현관확장을 해뒀더군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라는데 이건 전 주인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지은지 8년이 지난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현관확장을 해뒀더군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라는데 이건 전 주인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사온지 1달도 안되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확장 , 개조를 임대인 즉 집주인이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이 철거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을 한지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으셨고 이전 집 주인이 불법적인 확장을 한 상태라면 실제 행위자이자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할 부분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철거 및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게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