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사정상 TV가있으나,TV수신을 못할사정경우 관리비에서뻬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요?

해외출장이나

불가피 수용생활로 인해

TV수신을 할수없을때

청구되지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어디에 요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피 사전고지를 할수없을때

대리로 신청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상 수신료 중단규정은 없으며, 면제 또는 감액 규정이 있으나 수용생활로 인한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한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와  KBS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TV수신료 해지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TV수신료 해지신청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