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TV수신료 사정상 TV가있으나,TV수신을 못할사정경우 관리비에서뻬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요?

해외출장이나

불가피 수용생활로 인해

TV수신을 할수없을때

청구되지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어디에 요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피 사전고지를 할수없을때

대리로 신청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상 수신료 중단규정은 없으며, 면제 또는 감액 규정이 있으나 수용생활로 인한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한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와  KBS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TV수신료 해지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TV수신료 해지신청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