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소방설비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설비업을 약 15년 일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도중 그라인더 작업하다 손목이 돌아가서 손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하필 다친곳이 예전(7년전)에도 다쳐서 손목뼈가 조각이 나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다쳤을때는 그리 큰 통증도 없고해서 수술을 안했고요. 그 이후에도 평상시와 같이 일을 아무 탈없이 잘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질문 . 건설업 특정상 지금 소속된 회사는 한달 정도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전에 다친곳이 도진것이고 재발한것이니
책임은 저에게만 있다고 딱
선을 그어서 말을 합니다.
정말 산재든 근재? 공재? 등의
보상을 일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아파 일도 못하고 있고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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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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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