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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큰고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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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명의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할 때 명의를 빼도 되나요?

저는 한 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서 말 사이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구청'에서 모집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재 선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했습니다. 제출 마지막 날 대표님께서 전화 와서 “00발달 센터는 내이름으로 넣고, aa은 센터장 이름으로 한다. 원드라이브에 심어놨으니깐 프린트에서 구청에 제출해” ..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 선생님들의 텃새와 많은 업무, 잦은 야근에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 오후 치료시간 전에 다녀오려면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 “네”라고 대답한 후 양식에 맞춰 프린트하여 정리 한 후 구청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난 후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aa발달센터가 발달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재등록 되었다는 것과 그 기관장이 저라는 제이름을 적힌 종이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 대표님께 바로 전화해서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소득증가나 별 문제가 없다고, 발달재활 사업을 제 이름을 하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더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 있던 직원들로부터 텃새와 가중된 업무로 울면서 회사생활을 하던 중 그 선생님들이 모두 퇴사하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고 함께 적응기간을 갖고 정신 차려보니 무엇인가 잘못되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등기가 왔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은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대표님은 이건 발달재활 사업이 ‘대표’에서 ‘센터장’으로 바뀌어서 그런거지 별거 아니라고 본인이 돈을 지불한다고 하시면서 얼른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전 기분이 찝찝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유사상황을 보았을 때 제가 맘앤샘을 인수한 것이고 채권까지 함께 산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1.제가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벌금을 대표님이 낸다고 하지만, 서류적으로 보자면 저 환수금을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환수금과 함께 더불어 부당결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aa상호를 사용 시 상호사용자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할 때 자부담금을 이용자로 부터 받습니다. 발달재활은 제 이름으로 하는데, 제 통장으로 하지 않고 대표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여쭤보았는데, “병원에 이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듯, 법인회사에 이사가 있고 기관장이 사업을 이끌어 가듯 같은 겁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저흰 법인도, 주식회사도 아닌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소득에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5월 소득신고에 대표님 명의로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신고분만 해당됩니다. 샘 급여나가는 것만”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1.정말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2.발달재활에 관한 소득이 제 소득증가와 무관한가요? (실제로 저는 월급 받는 직원으로 발달재활 소득과 무관합니다.)

3. 신고분만 해당한다는건 소득이 발생했지만 제가신고하지 않으면 안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위에 같은 질문에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저를 보호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4. 발달재활 명의를 지금이라도 빼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빼도 제가 법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aa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질문이 많지만 몇 가지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법률자문을 위해 공단에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전 예약만 가능한데... 저희 지역은 2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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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률 즉 바우처 지정 기관에 선정에 있어서 대표자로 등재하여 이를 재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환수, 징수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질문자가

    그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상으로는 변경 이전의 대표인 현재 대표자가 대표행위와 실질적인 행위를 모두 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