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명의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할 때 명의를 빼도 되나요?
저는 한 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서 말 사이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구청'에서 모집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재 선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했습니다. 제출 마지막 날 대표님께서 전화 와서 “00발달 센터는 내이름으로 넣고, aa은 센터장 이름으로 한다. 원드라이브에 심어놨으니깐 프린트에서 구청에 제출해” ..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 선생님들의 텃새와 많은 업무, 잦은 야근에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 오후 치료시간 전에 다녀오려면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 “네”라고 대답한 후 양식에 맞춰 프린트하여 정리 한 후 구청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난 후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aa발달센터가 발달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재등록 되었다는 것과 그 기관장이 저라는 제이름을 적힌 종이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 대표님께 바로 전화해서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소득증가나 별 문제가 없다고, 발달재활 사업을 제 이름을 하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더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 있던 직원들로부터 텃새와 가중된 업무로 울면서 회사생활을 하던 중 그 선생님들이 모두 퇴사하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고 함께 적응기간을 갖고 정신 차려보니 무엇인가 잘못되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등기가 왔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은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대표님은 이건 발달재활 사업이 ‘대표’에서 ‘센터장’으로 바뀌어서 그런거지 별거 아니라고 본인이 돈을 지불한다고 하시면서 얼른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전 기분이 찝찝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유사상황을 보았을 때 제가 맘앤샘을 인수한 것이고 채권까지 함께 산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1.제가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벌금을 대표님이 낸다고 하지만, 서류적으로 보자면 저 환수금을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환수금과 함께 더불어 부당결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aa상호를 사용 시 상호사용자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할 때 자부담금을 이용자로 부터 받습니다. 발달재활은 제 이름으로 하는데, 제 통장으로 하지 않고 대표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여쭤보았는데, “병원에 이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듯, 법인회사에 이사가 있고 기관장이 사업을 이끌어 가듯 같은 겁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저흰 법인도, 주식회사도 아닌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소득에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5월 소득신고에 대표님 명의로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신고분만 해당됩니다. 샘 급여나가는 것만”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1.정말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2.발달재활에 관한 소득이 제 소득증가와 무관한가요? (실제로 저는 월급 받는 직원으로 발달재활 소득과 무관합니다.)
3. 신고분만 해당한다는건 소득이 발생했지만 제가신고하지 않으면 안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위에 같은 질문에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저를 보호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4. 발달재활 명의를 지금이라도 빼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빼도 제가 법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aa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질문이 많지만 몇 가지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법률자문을 위해 공단에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전 예약만 가능한데... 저희 지역은 2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률 즉 바우처 지정 기관에 선정에 있어서 대표자로 등재하여 이를 재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환수, 징수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질문자가
그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상으로는 변경 이전의 대표인 현재 대표자가 대표행위와 실질적인 행위를 모두 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