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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천산갑29
매끈한천산갑2923.04.29

올해 종소세 신고 수입기간? 국민연금 의료보험?

5월 종소세 신고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신고를 기반으로 올해 11월 국민연금,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납부여부가 판가름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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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는 22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1월에 변동되고 국민연금은 가입안내문올때부터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 합산 기간은 1월부터 12월 1년간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잡힌 이익을 신고하시게 될텐데 그에 따라 4대보험이 별도로 고지되거나 피부양자 등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2년 1월~12월까지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합니다.

    2. 맞습니다. 종소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9월경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소득금액 자료를 근거로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검증하여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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