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9월경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소득금액 자료를 근거로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검증하여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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