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소세 신고 수입기간? 국민연금 의료보험?
5월 종소세 신고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신고를 기반으로 올해 11월 국민연금,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납부여부가 판가름 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하는 소득세 신고는 22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1월에 변동되고 국민연금은 가입안내문올때부터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 합산 기간은 1월부터 12월 1년간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잡힌 이익을 신고하시게 될텐데 그에 따라 4대보험이 별도로 고지되거나 피부양자 등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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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2년 1월~12월까지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합니다.
2. 맞습니다. 종소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9월경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소득금액 자료를 근거로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검증하여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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