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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여러 세금 중에서 지방세의 경우 ( 재산세 등 )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 이번 7/31일까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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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재산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로 분류되어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카드사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국세 모두 카드납부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7.31까지 카드로 긁기만 하시면 됩니다. 무이자할부도 가능할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