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항목 구성하여 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연구수당: 200,000
위와 같이 구성 시, 총액 2,060,740으로, 9,860*209 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렇게 구성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적어주신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긴 하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이후 복리후생금품(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산입됩니다.
연구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는 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