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쇼핑몰 택배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3자 무단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확인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식 문의.내용증명을 남기고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업체측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니 핑계만 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인 제공이 시스템이든 무엇이든간에 , 내 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유출된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