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을꺼 같은데요.
세무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결격사유가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박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