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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의상 퇴직일의 타 회사 입사

9.22(일) 자로 근무를 종료할 경우 그 다음날인 23일(월)이 퇴직일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고용보험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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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할 회사에서 먼저 상실처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바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이 겹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자 설명은 맞고, 해당일에 타사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상 문제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날이 이전 회사와는 근로관계 종료된 이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어쨌든 9월 22일까지 근무했고, 9월 23일부터 새롭게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서 문제되는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제 날짜에 맞게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니 다음 날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