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사건들로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32살 성인 남성입니다.
혹시 성인이 다된 후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는 화가나면 욕설, 폭언과 함께 집안 물건들을 때려부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 앞에서 카드 빚 때문에 카드사와 통화를 하며 온갖 욕설을 하고
채무 중재를 제안하러 온 카드사 직원이 오자 쇠로된 야구배트를 들고 나가 쌍욕을 하여 어머니가 몸으로 막은 적도 았습니다.
2. 본인은 수도 없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해댔지만 정작 본인에게 어머니께서 홧김에 욕을 한마디 하자
부모님도 나에게 그런 말 안한다며 라면이 있는 냄비로 어머니 머리를
내려치려해서 초등학생인 저와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3. 카드 빚이 많은데도 제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가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한건 8년도 채 안되며 구직활동을 하긴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금방 그만 두고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4. 심지어 제 10대 기간에는 술에 빠져 집에서 행패를 부리기 일 수 였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굳은 일을 했고
그런 동시에 집안일까지 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본인 앞으로도 큰 빚이 있었는데 본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없앴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기색없이 성질을 부리며 잔소리만 해댔고
여전히 본인 잘못에 대해 잘 모릅니다.
6.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자
본인이 금방 갚아주겠다며 제 앞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고, 여전히 갚지 않고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이자를 제가 부담하다가 결국 원금 전부 제 돈으로 갚았습니다.
7. 어린시절 아버지의 행패와 물건 부수는 소리, 화내는 행동들에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우울증 및 불안공황 증세를 겪다가 10년전쯤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약물 치료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힘든 상태이며 아직도 어릴 적 기억때문에
무언가 작은 물건하나 깨지는 소리만 나도 불안에 심장이 뜁니다. 현재는 우울불안 증상이
신체화 증상까지 번져 위장장애, 두통, 전신 근육통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신체화 증상 때문에 4년반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 두게 됐고 수백만원을 들여 검사 및 치료를
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직장생활을 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여전히 생활비 및 주택대출 이자는 어머니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
돈을 빌려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9. 문제는 어머니는 이혼 생각이 없으시며, 아버지는 성질부릴 때 외에는 좋은 사람인냥 집안일도 조금
돕고 정상적인 집안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10대 시절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행패도 많이 부렸지만 제가 20대 중반이 될 때 쯤 부터 술을 안마시고 행패도 줄었습니다.)게다가 이전에 했던 욕설이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두분을 강제로 이혼 시킬 수도 없고, 저는 혼자라도 독립하고 싶으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 집에 있는 재산은 약 2~3억 정도의 1층주택(6천만원 정도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과
1~2억 정도의 1층 창고건물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두가지 경우입니다.
1. 이혼은 아마 설득이 힘들 것 같으나,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얼마나 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2. 만약 이혼 설득에 실패해 저라도 아버지를 상대로 신고, 혹은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나 가능할 지.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고 건강도 정신도 돈도 너무 힘들어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이런거 남기셔도 좋으니
저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로 1천만원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재산분할은 적극재산 3~5억원에서 6천만원읠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겠으나, 아버지의 기여도가 30-4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