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신고 환급세액 가산세 계산방법
22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합니다.
기납부세액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일반무신고가산세랑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안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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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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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가산세는 부담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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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