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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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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아빠앞으로 대출을받아서 내명의로 아파트를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아빠랑나랑같이살다가 그 아파트를팔아서 아빠대출금을갚고(공인중개사가 계약할때 알아서대출금공제) 남은돈은 아빠가 가져갔어요 이럴때 내명의로 집을얻어줬던거에 대한 증여세부과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시지 않았다면 과거 날짜로 쓰시고 상환한 형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