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 급여자료를 입력중인데,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을 추가할 때는 과세로 추가하면 될까요?
야간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연장근로(추가근로)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