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로 인한 고소장 제출 외에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투자사기로 인해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 가능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도 별도로 해야 투자금 회수가 더 용이하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고소장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합의나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이어서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나 판결선고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처벌 이외에 투자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