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안되나요?
주말에 국립초에서 축구를 하려는데. 행정반에서 여기서 축구를 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축구를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법을 위반한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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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립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의 외부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는바, 대부분 외부인 사용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립 초등학교라면 국가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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