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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동고비271
그리운동고비27124.11.18

국립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안되나요?

주말에 국립초에서 축구를 하려는데. 행정반에서 여기서 축구를 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축구를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법을 위반한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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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립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의 외부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는바, 대부분 외부인 사용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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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립 초등학교라면 국가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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