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무실 3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큰 피해는 없지만 출입문과 도어록이 파손되고 모니터 몇대를 도난 당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파손된 출입문과 도어록은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사무실 3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큰 피해는 없지만 출입문과 도어록이 파손되고 모니터 몇대를 도난 당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파손된 출입문과 도어록은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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