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 관련은 부장님 담당으로 이번 달 월급 명세서가 안와 요청 드렸으나 문자 읽고 답을 안해주십니다. 저번 달 제 개인 일정으로 무급병가 내서 명세서 보고싶은데 .. 이럴 땐 어떤 식으로 대체 해야될까요? 그동안 안 준 적 없는데 이번 달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안준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질문자님이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한 번 더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