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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 관련은 부장님 담당으로 이번 달 월급 명세서가 안와 요청 드렸으나 문자 읽고 답을 안해주십니다. 저번 달 제 개인 일정으로 무급병가 내서 명세서 보고싶은데 .. 이럴 땐 어떤 식으로 대체 해야될까요? 그동안 안 준 적 없는데 이번 달만 안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안준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질문자님이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한 번 더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