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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리모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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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에게 주차비 지원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고 , 한달에 주차비 5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4일정도 주차장 도색 및 보수공사 할게 있어서 차를 빼라고 하네요.

그럼 차를 어디다 대냐 물어봤더니 근처 공영주차장에 대라고합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요금을 알아보니 4일.. 동안대면 7~8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주차비 지원이 되냐 물어봤더니 읽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제게 주차비 지원해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지 .. 여쭙고싶습니다.

서로 괜히 껄끄럽게 만들고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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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주차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세입자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동안의 주차비 일부 지원이나 다음 달 월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주차장을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존에 5만원을 내고 계셧으니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