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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피의자 구속은 왜 기간 제한을 두고 연장도 엄격하게 제한하나요?
수사 단계 구속은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제한은 수사 편의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무기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계속할 수는 없으며 법정 기간과 연장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할 때, 검사의 신청으로 검사 단계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합니다.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므로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기간, 횟수, 법관의 심사를 통해 구속 장기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수사 단계가 각각 한 번씩 연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14조의2 제13항). 실제 만료일은 이런 제외기간을 반영해야 하며,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고,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기간을 엄격히 정해 두지 않으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사실상 처벌을 앞당겨 집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단계별로 기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제202조), 검사도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지방법원판사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205조).
이처럼 연장 여부를 수사기관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관이 판단하도록 한 것은 수사의 편의보다 신체의 자유를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구속된 피의자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이 부당하면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결국 기간 제한과 엄격한 연장 요건은 수사기관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수사를 마치도록 강제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